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최종 개정 2026년 10월 15일
먼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밝힙니다.
- Paw Promise는 중개자입니다. 모금과 수혜의 주체는 검증된 보호단체이며, 서비스는 이야기를 전하고 기록을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 후원금은 결제대행사를 거쳐 파트너 보호단체의 계좌로 직접 정산되고, 치료비는 제휴 동물병원으로 직접 나갑니다. 서비스의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그래도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은 전부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 돈을 쥐지 않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 플랫폼은 후원금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서비스가 부담합니다. 「기부금품법」이 모집자에게 허용하는 모집비용 충당(모집액의 15% 이하)은 모집자인 파트너 단체의 권한이고, 파트너가 그 범위에서 실비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비율을 투명 공시에 그대로 공개합니다.
1. 약관의 목적과 적용
이 약관은 Paw Promise(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유기동물 후원 중개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는 현재 파일럿 베타(검증 단계)이며, 운영 주체는 박진희입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사업자 정보를 이 약관에 반영해 개정 공지합니다.
2. 서비스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합니다
- 보호 중인 동물의 이야기와 경과 공개
- 후원 연결(결제는 결제대행사가 처리)
- 영수증 등 사용 내역의 투명 공개
- 보호단체 운영·회계 도구 제공
하지 않습니다
- 후원금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
- 공개하지 않은 비용을 후원금에서 빼는 일
- 동물의 직접 보호·치료·분양
- 유료 분양 알선
입양 연결은 무상 매칭이며, 서비스는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후원 · 환불
후원은 반대급부 없는 기부입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세요.
- 결제 오류·중복 결제 등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결제
- 본인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결제(부정 사용 등)
- 후원 금액이 아직 보호단체로 전달되기 전이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신 경우
이미 치료비 등으로 집행이 완료된 후원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후원 전에 안내합니다.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처리되며,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영수증
현재 단계에서는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법인이 아니고모집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기부금품법」상 모집자는 등록을 마친 파트너 공익법인이고, 서비스는 그 모집을 돕는 모집종사자로서 이 사실을 화면에 표시합니다(같은 법 제2조).
세액공제를 원하시면 후원하실 때 「본인 명의로 발급」을 고르고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파트너 단체가 직접 발급하며, 그 주소로 확인 연락을 드립니다. 이메일을 남기지 않으시면 보내 드릴 방법이 없어 그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도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지켜야 할 것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동물·보호단체·다른 이용자를 비방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 공개된 동물의 사진·이야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화된 방법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6. 콘텐츠의 권리
동물의 사진·이야기·경과 기록의 권리는 제공한 보호단체에 있습니다. 서비스는 공개·홍보 목적으로 이를 사용합니다.
이용자가 남긴 피드백·응원은 서비스 개선과 공개(익명 처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책임의 한계
서비스는 중개자로서 보호단체가 제공한 정보를 성실히 전달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합니다. 다만 보호단체의 실제 보호·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파트너 단체를 검증한 뒤에만 연결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연결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정전·회선 장애 등 서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중단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점검으로 인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8. 서비스의 변경 · 중단
서비스는 파일럿 단계이므로 기능이 바뀌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하게 되는 경우최소 30일 전에 이 페이지와 메일로 알리고, 진행 중인 후원 건의 처리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공개된 투명 기록은 중단 이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9. 약관의 개정 · 분쟁
약관이 바뀌면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개정 이력 5건
2026년 10월 10일 자 개정은 사전 공지 없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모두 고지가 실제와 달랐던 것을 바로잡는 정정이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개정은 위 원칙대로 이 자리에 먼저 올립니다.
- 2026년 10월 15일 — §2 — **후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처리방침과 같게 바로잡았습니다. 전에는 약관이 「서비스의 관리계좌(예수금)로 접수」라고 적고, 처리방침은 「서비스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다」고 적어 **두 문서가 서로 반대**였습니다. 실제 구조는 **결제대행사 → 파트너 보호단체 계좌 직접 정산**이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모집비용 충당(15%)도 **모집자인 파트너 단체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 「기부금품법」상 **모집자는 등록을 마친 파트너 공익법인**이고 서비스는 **모집종사자**라는 것을 같은 법 제2조와 함께 밝혔습니다. 받는 돈이나 드리는 것이 달라지는 개정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던 것을 바로잡는 정정**이라 바로 시행합니다.
- 2026년 10월 10일 — 개정 이력을 이 자리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 아래 10월 10일 자 개정들은 그 전에 이뤄졌고, 공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 2026년 10월 10일 — §4 — 기부금영수증은 이메일이나 계정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제품과 같게).
- 2026년 10월 10일 — §3 — 환불 조건(전달 전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집행 완료분 제외)을 서버가 실제로 확인하도록 맞췄습니다.
- 2026년 10월 1일 — 최초 제정.
10. 문의
1인이 직접 확인하고 답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